후보로 등록한 후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포로 직접 선출하거나 학부모가 학급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. (운영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선출합니다.)
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합니다.
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, 학교소재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, 학교 소재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
-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.
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.